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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유가족 3명 영장신청

입력 : 2014-09-29 21:01:52 수정 : 2014-09-29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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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부인 등 증거인멸 우려”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검찰 고발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와 목격자 변호인단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공모공동정범 혐의자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이들 중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상의 이론이다.

이씨 측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당시 폭행을 말리던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명함 뺏어”라는 말을 했고, 이때부터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은 뒤 대리기사를 둘러싸고 있던 피의자 무리로 돌아온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며 “당연히 김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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