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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신고해야 대형 참사 막아…안전사회 중요 가치"

입력 : 2014-09-28 21:05:57 수정 : 2014-09-28 2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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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인터뷰
“내부고발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300여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곽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작은 비위도 엄청난 공익침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정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처음 법을 제정할 때 467개로 지정하려 했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심의과정을 거쳐 180개로 축소되면서 부득이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계속 발견됐다”는 것이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신고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며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어렵사리 신고한 분들의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대국민 홍보 구상도 공개했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침해라는 부분이 막막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의 포스터나 옥외광고 외에 다음달부터는 TV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나 유독물 관리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맞춤형 교육도 제공된다. 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협력해 연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의 필요성과 신고 후 보호신청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신고가 법이나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기업이나 민간 영역에서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자’로 인식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미근동 권익위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행 3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향후 보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는 인터뷰 말미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에서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제보한 KT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한 지난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씨의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는 KT의 보복성 전보조치로 지방발령을 받았다. 지금은 해고된 상태다. 곽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반의 가능성을 보고 제보한 이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줬다”며 “현행 법에서 그가 보호받을 규정이 없고 절차상의 하자로 우리가 패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상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익신고자와 부정부패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이씨의 해고와 관련한행정소송의 1심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곽진영 부위원장(차관급) 프로필

▲1965년 서울 출생 ▲금란여고, 이화여대 영문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기획조정부처장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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