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300여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곽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작은 비위도 엄청난 공익침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정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대국민 홍보 구상도 공개했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침해라는 부분이 막막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의 포스터나 옥외광고 외에 다음달부터는 TV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나 유독물 관리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맞춤형 교육도 제공된다. 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협력해 연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의 필요성과 신고 후 보호신청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신고가 법이나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기업이나 민간 영역에서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자’로 인식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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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미근동 권익위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행 3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향후 보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공익신고자와 부정부패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이씨의 해고와 관련한행정소송의 1심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곽진영 부위원장(차관급) 프로필
▲1965년 서울 출생 ▲금란여고, 이화여대 영문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기획조정부처장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감사
▲1965년 서울 출생 ▲금란여고, 이화여대 영문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기획조정부처장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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