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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외국과 다른 점은?

입력 : 2014-09-28 21:06:17 수정 : 2014-09-28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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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스로트(Deep Throat)’는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유래한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내부고발자보호법(WPA)을 비롯한 20여개의 연방법률을 만들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의 역할에 따라 미납 세액 환수금이나 과징금의 15∼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활발한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스위스 금융그룹의 탈세 정황을 제공한 전직 직원에게 미 국세청이 1억40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1170억여원)의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민간 영역인 기업회계 분야도 WPA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시행된 영국 공익제보보호법(PIDA)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국제표준’으로 통한다. 국가보안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내 모든 분야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갖가지 임시구제조치까지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나 공무원으로 신고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국민권익위)이 설치돼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고, 인적사항과 함께 습득한 증거와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과 달리 신고자에겐 부담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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