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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처사불가유심(處事不可有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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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2 20:50:31 수정 : 2014-09-22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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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비리는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연루된 국고보조금 비리 내용을 보면 서류 조작에서부터 배임, 횡령까지 불법이 난무한다. 국고보조금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업체 모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각종 탈·불법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 타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겠는가.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청렴 강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질서가 잡히고, 국민 혈세의 누수(漏水)를 막을 수 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상경(上卿)으로서 국정을 전담한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물었다. “나라에 도둑들이 들끓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로 당신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상을 준다고 해도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苟子之不欲 誰賞之 不竊).”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공직자가 원칙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감독한다면 원천적으로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관이 ‘짬짜미’를 해서 함께 부패의 수렁에 빠지기에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사리사욕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자신이 편찬한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개개인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處事不可有心)”고 경책했다.

차제에 국고보조금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 봐야겠다. 국고보조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효과는 있지만 재정상 중앙집중화를 강화하는 역효과가 있기에 국고보조에 의한 재정조정의 규모는 가급적 작아야 한다.

중앙행정사무와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해야만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處事不可有心:‘일을 처리하는 데 개인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뜻.

處 곳 처, 事 일 사, 不 아니 불, 可 옳을 가, 有 있을 유, 心 마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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