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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에 폐유 버리고 도주한 선박 검거

입력 : 2014-09-20 16:55:22 수정 : 2014-09-20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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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전남 신안군 암태도 해상에 선박 폐수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K호(106t, 예인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K호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암태도 오도 선착장과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해상을 이동하며 선박에 있던 폐수 약 560ℓ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암태도 인근 해상에 갈색 유막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조사팀은 기름 성분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K호를 혐의 선박을 지목했다.

해경은 K호 선내를 수색해 기관실과 갑판에서 기름 유출의 흔적을 찾았고, 암태도 해상에 버려진 폐수와 유지문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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