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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가두고 명의 도용… 대출금 '꿀꺽'

입력 : 2014-09-19 20:07:38 수정 : 2014-09-19 2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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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돈 더 빌리려 강제 혼인신고도
장애 여성을 감금한 뒤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정모(35)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21·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김모(33)씨를 9월15일까지 영등포구 쪽방촌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당사자가 주부일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를 구청에 데려가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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