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빌리려 강제 혼인신고도 장애 여성을 감금한 뒤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정모(35)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21·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김모(33)씨를 9월15일까지 영등포구 쪽방촌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당사자가 주부일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를 구청에 데려가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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