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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안 심의도 아직…예산 부실심사 우려

입력 : 2014-09-18 18:55:46 수정 : 2014-09-18 2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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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 살리기 특단의 대책"-野 "서민증세·재정파탄" 반발
매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부실심사와 극한대치로 국민 원성을 샀던 정기국회의 연말 풍경이 올해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적자재정을 감수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입장 차를 보이는 데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가뜩이나 20일 가까이 허송세월한 것은 ‘졸속·벼락치기 심사’에 대한 우려를 전년보다 더 크게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균형재정을 추구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에는 국민건강과 지방재정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프로파간다(정치선전)다. 우파들이 지는 것이 홍보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의 적자예산 편성은 경제 살리기에도 미흡할 뿐 아니라, 부자 감세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채무만 늘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급 불능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 재정에도 무대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세제 정상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부자 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안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을 벌여 올해 예산안 심의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졸속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는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다음 날(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10월 초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 악화와 야당 내홍 등으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국회는 예산안 전에 처리해야 하는 결산안 심의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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