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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전양자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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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5 20:05:34 수정 : 2015-01-20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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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유병언(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전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15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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