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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심사요건 강화 영향
2013년 국제결혼 12건 중 1건 불과
다문화가정 증가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다. 한때 혼인 8건 중 1건을 웃돌던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지난해에는 12건 중 1건 수준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결혼비자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2만2800쌍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맺어진 것은 8.1%인 2만6000쌍이었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가 1만8300쌍(5.7%), 한국여자와 외국남자 부부가 7700쌍(2.4%)이었다.

이는 국제결혼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과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 모두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4만2400건으로 전체(31만4300건)의 13.5%에 달했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가 3만700쌍(9.8%), 한국여자와 외국남자 부부가 1만1600쌍(3.7%)이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3년 탄생한 다문화가정은 6500쌍에 불과했다. 1995년(1만3500쌍) 1만쌍을 돌파했고, 2003년(2만4800쌍) 2만쌍을 넘어섰다. 이후 2004년 3만4600쌍에 이어 2005년 4만쌍도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 2011년(2만9800쌍) 3만쌍이 무너졌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증가 속도가 떨어진 것은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0년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이 결혼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막으려고 내놓은 조치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설립 요건과 관리·감독이 강화돼 2011년 1697개에 달했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지난해 말 512개로 급감했다. 올해 4월1일부터는 결혼비자(F2-1) 발급 요건이 더욱 강화돼 국제결혼 문턱이 높아졌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전체 혼인은 전월 대비 1200건, 전년 동월 대비 600건이나 줄었다. 통계청은 비자발급 요건 강화에 따른 국제결혼 감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결혼 적령기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국제결혼 자격도 까다로워져 앞으로 다문화 결혼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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