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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먹튀’ 당선무효자 피선거권 제한

입력 : 2014-09-15 19:10:34 수정 : 2014-09-15 2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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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조금 미납 제재 강화
출판기념회 모금액 공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공직선거 출마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 개선과 관련해 책을 판 수익금과 모금액 등의 총액을 공개하는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기탁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세계일보 8월25일자 1·5면 참조〉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선거 90일 전까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허용하되 출판사가 정한 정가 이상으로는 일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제한적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추가모금을 허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출판기념회 모금을 허용할 경우에는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모금 총액과 함께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전국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이 같은 후원금 총액기준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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