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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원히 퇴출

입력 : 2014-09-04 20:21:41 수정 : 2014-09-04 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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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사나 대학 교수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면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또는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징계를 받도록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지원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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