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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단체, 체육복표 레저세 반대 공동성명

입력 : 2014-09-03 10:52:29 수정 : 2014-09-03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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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스포츠단체들이 3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스포츠 주관단체와 대한축구협회가 참여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며,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레저세 부과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체육복표를 통한 주최단체 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 총예산의 0.05% 안팎이며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국민스포츠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꿈나무 체육 영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석상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가) 식의 체육복표 레저세 신설 법안 상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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