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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살포 혐의 부산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무효형

입력 : 2014-09-03 09:59:07 수정 : 2014-09-03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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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희영(67) 부산 남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당선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선거법 취지와 기초의회 선거의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5월 26∼27일 오전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남구 대연4동 주민센터와 모 초등학교 주변 주택 현관에 자신의 후보 명함 319장을 꽂아두거나 놓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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