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주도자에 대한 징계 "정당하다" 판결

입력 : 2014-09-02 08:14:30 수정 : 2014-09-02 08:14: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09년 철도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대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철도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 간부 A모(39)씨에 대해 2010년 2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A씨가 ▲파업에 참가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34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석했으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선 A씨가 낸 구제신청이 기각됐지만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넘었다"며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이에 코레일은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철도노조 내에서 정씨의 지위와 파업 당시의 역할, 다른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코레일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긍할 수 있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코레일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해당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B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가야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불법파업에 참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정씨는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2009년 철도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