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의 모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M학원이 “A교사에 대한 징계를 낮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며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립중학교의 1학년 학급의 담임 겸 국어교사를 맡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두 명이 다툼을 벌이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도록 시켰다. 당시 피해 학생은 보건실에서 치료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자신이 직접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해당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출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그동안의 비위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당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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