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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다시 확인한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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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8 21:13:29 수정 : 2014-08-28 2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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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치 활동과 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어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5명이 “교원노조법 제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은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방점을 찍은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2009년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이명박정부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교조의 정치 투쟁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니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미래세대의 교육보다 정치투쟁을 본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우병 파동, 4대강 사업 논란 때도 전교조는 전면에 나섰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두 차례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적 증오와 적대감을 앞세우니 준법정신과 관용,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스승의 모습이 아니다. 툭 하면 법을 어기고, 나만 옳다는 식의 논리에 매몰되니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힘들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교원이 정치활동에 매몰되면 폐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나라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전교조는 출범 당시 내건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정치활동의 합법화를 쟁취하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도 법대로 징계해야 한다. 정파적인 정치 활동을 멈추고 교육현장에서 바른 교육자로서 실질적인 교육개선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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