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닭·오리 축사를 신고 대상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규정을 강화했다. 양·돼지 등을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자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으로 분류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해 가축분뇨법 규제를 받도록 했다. 염소와 메추리 분뇨는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았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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