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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女검사 "징계 않고 사표수리…법無부입니까"

입력 : 2014-08-20 20:10:19 수정 : 2014-08-20 2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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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女검사가 법무부 정면 비판
“재판이 원칙… 대통령 훈령 위반”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가 서둘러 수리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사진·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글에서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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