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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무죄 납득 못해"…통진당선 "타협 산물"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4-08-11 19:01:25 수정 : 2014-08-12 0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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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감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감안하면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이석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불필요한 색깔공세의 빌미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정의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초점을 맞춰 새정치연합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를 과도하게 내란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논평했다.

통진당은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고 사실상 무죄”라고 강변했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유죄판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정원과 박근혜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진보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었다. 이제 진보당을 강제로 압살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는 어렵게 됐다”며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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