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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일부 무죄…"국보법 위반 등 죄질 무거워"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4-08-11 19:00:26 수정 : 2014-08-12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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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 중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도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2시간여 동안 미동도 거의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간간이 입술을 깨물어 보이기도 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증거 부족해 내란 음모는 무죄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는 경우’ 성립되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들과 지난해 5월 열린 회합의 참석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역할분담과 같은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의원이 1심 때 12년에서 항소심 때 9년형으로 감형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행위는 설령 정세 강연이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별사면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RO(지하혁명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참석 시기 및 역할 등이 특정되지 않아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이 의원을 정점으로 위계질서가 형성된 조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두 차례 열렸던 회합 등과 관련, 논란이 됐던 녹취록·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있고 압수수색 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앞줄 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RO 실체 부정…헌재 판단 영향 줄까

이 의원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 혐의를 벗지 못함에 따라 향후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를 해산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부분을 구체화해 ‘RO 사건의 실체가 있는지’, ‘통진당이 RO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어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과 검찰 측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선고 뒤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며 “내란선동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항소심부터 내란음모의 요건 등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의 법리 판단이 엇갈린 이상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여 사건 파장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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