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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감사 돌입…추행죄 추가 적용

입력 : 2014-08-05 10:59:31 수정 : 2014-08-05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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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조기경보통제기 지휘비행에 나선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국방부 감사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내일부터 1주일 가량 28사단과 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 기관의 보고 과정을 살펴보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감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도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오늘(5일) 아침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해 기일이 연기됐다”며 “이에 따라 10시에 재판이 열렸으나 변론기일 연기신청으로 인해 15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혐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추행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진을 공개하며 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질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김 대변인은 “구타가 있는 부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병영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어져야 군의 전투력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 군의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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