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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북일대 부동산 등 800여건 5차례 걸쳐 1244억원 추징보전
국내 2400억대 추정… 절반 찾아, 유대균·박수경 구속연장 신청
검찰이 190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차명재산을 추가로 찾아내며 범죄수익 추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회장 일가의 국내 보유 재산은 24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재산은 1200여억원이다.

검찰은 나머지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유 회장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유병언 재산 5차 동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일 유 회장 자녀의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유 회장의 은닉재산 190억여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검찰이 찾은 재산은 유 회장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경북·울릉도 일대 부동산 836건(시가 86억원 상당)과 유 회장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 등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 10건(시가 104억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유 회장 일가의 부동산·차량·예금 161억원 상당과 계열사 비상장 주식 234억원 상당을 1차 동결한 것을 포함해 지난달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0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재산 중 사망한 유 회장 명의의 648억여원 상당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이들 재산에 대해 전날 별도로 추진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유 회장 자녀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는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 장남 대균씨는 99억원으로 모두 1150억원이다.

◆재산가압류 8건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국내 재산이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확보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1244억원가량이 된다.

검찰은 구속된 유 회장 측근들과 대균씨 등을 수사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은닉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보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부가 유 회장 자녀와 측근 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한 4건의 차명재산 등을 추가로 인용했다. 이로써 법원이 인용한 유회장 일가 가압류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대균씨와 그의 ‘호위무사’ 박수경(34·여)씨, 은신처를 제공한 하모(35·여)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13일 이전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또 구원파 신도가 낸 헌금 25억원을 세모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급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무부장 이모(7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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