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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묻지마 개발’ 제동 건다

입력 : 2014-08-01 20:15:18 수정 : 2014-08-01 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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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 무분별 건립 탓··· 교통체증·주차난 등 부작용
신축기준·불법단속 등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열기에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늘던 다가구주택 등 세종시 지역의 난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무분별한 원룸 건립 등 난개발이 잇따르면서 교통 체증, 주차난 가중, 쓰레기 적치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주민갈등도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 1052건이던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가 2013년에는 212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주 공무원과 건설 근로자의 주거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전체 970동의 55%에 해당하는 533동 7000여 가구가 최근 2년간 신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 들어서도 다가구주택 77동 1247가구가 새로 지어졌지만 절반이 넘는 667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야산을 마구 파헤쳐 지은 데다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재해위험을 줄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억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도로 교행과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설 도로폭 확보기준도 현행 3m에서 4m로 강화한다.

또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비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최대한 제한하고,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대해 읍·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개발이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난개발 방지대책은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사람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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