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파업 수순

입력 : 2014-08-01 00:53:15 수정 : 2014-08-01 00:53: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통상임금 확대 놓고 이견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14번째 임금협상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0일 이후 조합원 4만6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쯤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지난 6월3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한 현대차 노사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와 휴가비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한 법조계 해석을 근거로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현대차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회사는 또 2012년 노사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이경훈(54) 현대차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협상 초기부터 회사 측은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단 한 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노조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외에도 임금 15만9614원(기본급 대비 8.16%) 인상과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의 휴가철을 전후한 파업은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08년엔 7일간, 2012년엔 28일간, 지난해엔 15일간 공장을 멈춰세웠다.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해엔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2012년엔 역대 최대인 1조7000억원의 생산차질액이 각각 발생했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