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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근무 총량제 실시
1일부터 5개 부처 시범 시행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 등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일정 시간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산출한 일정 총량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인 6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09년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필요 여부를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가 도입됐지만 초과근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안행부는 이를 보완해 실시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인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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