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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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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9 21:41:41 수정 : 2015-01-20 2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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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세금사건을 다루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회장이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차명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회장이 죽으면 대박이잖아요”라고 말한다.

자수성가한 회장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지금같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울 줄 미처 모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차명으로 해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심복이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을 절세의 비결로 알고 있었다. 사업도 회장이 뒤에서 다하면서도 명의는 차명을 이용하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 후에 회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명으로 하자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겠고, 차명으로 그냥 두자니 자신이 죽으면 차명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최대 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됨과 아울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후폭풍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고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차명인에게는 대박이다. 차명을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와 극소수만이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모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서 500억원 가까운 세금을 감액받아 본 적이 있어 차명재산을 둘러싼 회장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회장이 죽을 때 유언으로 ‘어느 빌딩이 차명재산이니 내가 죽거든 찾아라’라는 식으로 일일이 특정해주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 회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심복으로 생각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했지만 심복 입장에선 그도 사람인지라 회장이 자신의 울타리가 돼 힘이 되어 줄 때만 심복일 뿐 그가 힘이 없거나 죽으면 심복이 아니다. 사람의 본능은 똑같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

이번에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유 전 회장에게 구상하고자 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했다. 결국 돈 문제다. 그의 재산을 가족들이나 신앙공동체 명의로 분산시켰다고 보고 차명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차명재산을 가진 구원파 핵심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순순히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신도가 5000명 이상이면 저절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진다고 한다. 신앙공동체에다가 경제공동체까지 이뤄지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룬 공동체이고 공동체재산인데 이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제돼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날 어음 16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난 회사를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기적적으로 회생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다고 봐야 한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했으니 말 못할 사연이 많을 것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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