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5일 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업자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94억여원대의 카드깡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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