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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과 DNA 일치 시신 발견, 지난달 12일 순천 별장 부근

입력 : 2014-07-22 08:14:20 수정 : 2015-01-20 2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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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의 체포작전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했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22일 검찰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2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에 대한 DNA분석결과 검경이 이미 확보한 유씨의 DNA와 일치했고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상당부분 같아 유병언이 유력시 된다고 밝혔다.

당시 매실밥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도주 중인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채취한 DNA와 지난달 11일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사진 작업실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두 곳에서 확보한 DNA를 다시 형 병일씨 DNA와 대조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씨 형 및 유씨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씨로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유씨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와 검경이 확인 중에 있다"면서 "국과수 등의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체 발견 당시 주변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이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사체는 겨울용 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초 높은 기온 등으로 인해 사체는 반백골화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며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 16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5월 25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두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유벙언 검거를 위해 검찰은 110명의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4000여명이 넘는 경찰력과 해경 인력이 매달렸다. 또 밀항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군까지 체포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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