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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비밀별장 10분 거리서
경찰 “유씨 형 DNA와 일치”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세월호실소유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돼 검경이 정밀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쯤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과정에서 유 회장의 DNA와 대부분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유 회장의 비밀 별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 유 회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경의 DNA 분석결과 유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도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씨 형과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유씨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와 검경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 16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윤지로 기자, 순천=한승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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