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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교들, 접대와 미인계에 빠져 군사기밀 누설

입력 : 2014-07-16 16:13:35 수정 : 2014-07-16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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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31건을 빼돌린 현역 영관급 장교와 이를 받아 국내외 방위산업체에 건넨 민간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기중개상 일부는 예비역 장교들로 현역 장교들에게 술자리 접대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기밀을 빼내는 등 ‘군피아’의 폐해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31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 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도 구속 기소했고, 예비역 공군 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사 이사 외에도 해외방산업체 H사 컨설턴트로서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장교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모임에 동석시키는 ‘미인계’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쌍둥이 친형의 신분증을 도용해 군부대를 드나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군 장교들은 비밀문서를 통째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누설된 군사기밀에는 차기호위함(FFX) 사업,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 유도탄 성능기준 등 방위력 개선사업 핵심 기밀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와 국내외 방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군 검찰은 군사 기밀 누설에 관여한 민간인 4명과 현역 공군 대령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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