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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교재단 여의도 땅 지상권말소소송 패소 확정

입력 : 2014-07-10 19:03:50 수정 : 2014-07-10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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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훼손… 현실외면한 판결 논란 대법원은 10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Y22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Y22)를 상대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통일교재단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재단 관계자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그로 인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존속기간 99년의 지상권 설정행위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형해화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기본재산에 대한 99년의 지상권 설정은 사실상 처분행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재단은 소송에서 “지상권 설정 당시 통일교재단 이사장 곽정환이 Y22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재단에 큰 손해를 주는 지상권을 Y22에 설정해준 것은 배임행위이며, 무권대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통일교재단 측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편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주요 재산을 사실상 빼돌리는 탈법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며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Y22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여의도 땅에 대한 Y22의 99년 지상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에 참여한 통일교 신도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발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법인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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