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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다저스, 홈구장 폭행사건 피해자에 15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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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10 17:34:43 수정 : 2014-07-10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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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평결 "안전관리 태만…경제적 손실 141억원과 위자료 일부 부담"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는 홈 경기장에서 다저스 팬들에게 맞아 뇌손상 장애를 입은 라이벌팀 팬에게 모두 1천500만달러(152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LA Superior Court)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다저스가 경기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AP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즌 개막전이 열린 다저스 홈구장 주차장에서 자이언츠팬인 브라이이언 스토(45)가 다저스 팬 2명에게 폭행당할 때 현장에 경비원이 없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평결에 따라 다저스는 당시 폭행 사건으로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은 스토에게 치료비와 소득손실 추정액 1천400만달러를 모두 지급하게 됐다.

미국법상 안전관리 책임 태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은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스토가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가해자 2명 외에 다저스에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위자료의 4분의 1인 1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다저스 측 변호인은 당시 개막전을 맞아 구단이 경기장 경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도발적 행동을 한 스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다저스를 소유했던 프랭크 매코트 전 구단주에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당초 모두 3천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던 원고 측은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이번 평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의 부모는 "아들은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배상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저스와 매코트 전 구단주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 등 이번 평결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양분하는 라이벌 팀으로 팬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양팀의 경기가 열린 자이언츠 홈구장 AT&T파크에서 양팀 팬들이 싸움을 벌여 다저스 팬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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