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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시장 개방이냐, 추가 보상이냐' 압박

입력 : 2014-07-10 09:29:31 수정 : 2014-07-10 0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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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베도 총장 "관세화 유예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없어"
정부, 쌀 개방선언 임박…일부 농민단체 "선언 중단해야"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올해 말 한국의 쌀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 종료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쌀 관세화(시장개방)를 더 미룰 경우 이해 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10일 한국의 쌀 관세화(시장개방)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아제베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 국들에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로 추가 보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 외에 제3의 길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일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쌀 시장 개방 시점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었으나 아제베도 총장의 언급은 이에 쇄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그동안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면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베제도 총장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5에 허용된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추진했으며 이해 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하고 협상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유예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재정적 감당이 쉽잖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대가를 치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쌀 시장 개방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이달 중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WTO 등과의 물밑접촉에서도 쌀 시장 개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MMA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쌀 개방까지의 향후 전도가 녹록지 않다.

전농을 비롯한 일부 농민과 야당이 쌀 관세화 선언 중단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 수준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쌀 관세화를 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으로 결국은 관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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