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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구부정 실태 담은 백서 매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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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03 06:00:00 수정 : 2014-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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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당사자·소속기관 등 실명 공개
유럽, 부정행위 전담 기구 운영
미국은 연구윤리 부문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40여년 전까만 해도 미국에서도 표절과 위조 같은 연구부정이 만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연구비를 크게 늘리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돈부터 따고 보자’는 식의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의 ‘2012 연구윤리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의회는 더는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74년 국가연구법에 이어 1985년에는 보건연구확대법과 공중보건법을 잇달아 만들거나 개정했다. 또 이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과학윤리국과 과학윤리심의국을 신설했다. 두 기관은 1992년 연구윤리국(ORI)으로 통합돼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ORI는 매년 연구부정 실태를 조사해 연구부정 당사자와 소속 기관, 부정 내용, 후속 조치 등을 실명으로 밝힌 백서를 발간한다. 국내 대학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얼마나 일어나고 해당 대학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부조차 모르는 우리 실정과 대조적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기관들은 연구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를 검증하고 제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은 ORI에서 연구윤리 검증을 담당한다.

미국 정부기관은 각자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했다. 예컨대 NIH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지원할 때 대학원생과 교수, 학자가 반드시 면대면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연구윤리업무 담당자(RIO)를 반드시 임명해 ORI에 보고해야 한다. RIO는 2년에 한번씩 ORI가 주최하는 워크숍(boot camp)에 참석해 연구부정 행위 처리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노하우를 배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그 형태는 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기구 또는 학계가 구성하는 위원회, 연구비 지원기관이 설립한 위원회 등으로 나라마다 다양하다. 연구부정 행위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두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원회도 있다.

호주 정부는 기존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2007년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호주 강령’을 제정했다. 호주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 중 연구윤리를 준수한 우수 연구를 발굴·지원해 바람직한 연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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