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또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4-06-26 16:57:43 수정 : 2014-06-26 16:57:43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