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日 '독도 해상훈련 중지' 요구 일축

입력 : 2014-06-19 19:51:44 수정 : 2014-06-19 20:06: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상사격훈련중인 해군 구축함(자료사진)

정부는 19일 일본이 제기한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상사격훈련 중지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번 훈련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이를 단호히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 역시 “이번 훈련은 독도와는 전혀 무관한 해군의 통상적인 해상 사격훈련으로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km 떨어진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세로 148km×가로 55.5km)을 선포했다.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으로 끝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지난 10일 항행경보구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했다. 이후 11일 해상항행경보시스템에 고시되었으며, 같은날 국립해양조사원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 동해를 포함한 해상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 같은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5월30일에는 독도방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오는 20일 실시할 해상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한국이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훈련 해역은 독도 남서쪽의 동서 150㎞, 남북 55㎞ 해역으로 이 가운데 북쪽 끝 일부가 일본 영해에 해당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항해 경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