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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돕던 '신엄마', 돌연 자수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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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3 18:42:03 수정 : 2015-01-20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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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작전에 실낱 같은 희망이 비치고 있다. 유 회장의 친형인 병일(75)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핵심 조력자 신명희(64·여)씨가 자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유 회장의 신체 특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유 회장 검거를 위해 열린 ‘임시 반상회’는 제대로 홍보조차 안 됐다.

23만여곳서 '유병언 반상회' 13일 오후 서울 사직동 주민센터에 모인 통·반장과 주민들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열린 임시반상회에서 수배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씨가 자수한 까닭은

13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믿고 따랐던 유 회장의 부정한 행적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면서 인간적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심경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신씨의 딸은 유 회장의 도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그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신씨가 수사를 자청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신씨가 검찰 수사에 대응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자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위장 자수’했다고 보고 있다. 신씨가 실제 유 회장의 핵심 측근인지도 의문이다. 신씨가 유 회장 도피를 도운 정황은 있지만 이는 사건 초창기 무렵으로 보인다. 장기 도피 중인 유 회장 근황을 알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검·경 여전히 수사공조 ‘삐걱’

검·경이 유 회장의 신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라고 고쳤다.

경찰은 유 회장의 지문채취 기록을 통해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지문이 없고, 네 번째 손가락도 일부 절단돼 지문 일부가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 회장은 이 때문에 왼손을 오므리고 있거나 장갑을 끼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서는 유 회장의 키를 165㎝라고 알고 수배 전단에도 이렇게 기록했지만, (법무부에서 받은) 수용기록에는 160㎝로 적혀 있어 키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시행정 ‘유병언 반상회’

안전행정부는 이날 임시반상회를 열고 유 회장 수배 전단을 포함한 반상회보를 특별 제작해 배포했다. 안행부는 23만9635곳 가운데 6만5838곳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15만4555곳은 서면회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유 회장이 은거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순천시 월등면 27개 마을은 이날 오후 반상회를 열었다. 유구상 월평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 반상회 개최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은 반상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 서울 관악구 성현동 A아파트에서는 반장들만 오전에 회의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반상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한 주민은 “반상회를 연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무슨 반상회를 말하는 거냐’며 되레 질문을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포털 등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유신시절 쥐잡기 반상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모·김유나 기자, 순천=한승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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