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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수년간 소식없던 母, 국가상대 세월호 희생학생 손배소 제기…父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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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3 12:59:08 수정 : 2014-06-13 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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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나타나 "아들의 희생을 보상하라"며 세월호 유가족 중 처음으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이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 B씨는 손배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도에서 전해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어머니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A씨는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의 일실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했다. 

숨진 학생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왔고 A씨는 그동안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진도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소송 얘기를 들었다. A씨가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아직 실종자 12명을 구조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섣부른 소송 제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 전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평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A씨는 특위가 아닌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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