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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질적 병폐, 사회문제로 대두
홈쇼핑 업계 등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도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이유다. 거액의 로비를 통해 소개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믿기 어렵게 된다.

국내 분유시장 1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논란은 우리 사회가 지닌 고질적 병폐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막무가내식 제품 밀어내기 횡포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화장품 업계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슈퍼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만연해 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과 전직 상품기획자(MD) 등이 재직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이런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보여준다.

홈쇼핑 업계의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품이 납품되는 구조에서 야기되는 철저한 갑을 관계에 있다. 일반적인 홈쇼핑 납품절차는 온라인 입점상품 제안→MD 미팅→상품 평가→거래계약 체결→방송→배송→정산의 순서로 이뤄진다.

홈쇼핑 사업자 및 MD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어떤 시간대에 방송할지 등을 모두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에는 이들은 ‘슈퍼 갑’과 같은 존재다. 특히 홈쇼핑에 납품되는 상품 상당수는 중소기업 제품이어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은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상품을 입점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갑질’이나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홈쇼핑 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갑을 관계로 바람 잘 날 없다.

무엇보다 ‘감리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감리비란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 감독 비용’으로 예비창업자가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매장의 통일성을 이유로 들어 가맹본부가 받아가는 돈이다. 본부에 인테리어를 맡기면 감리비는 받지 않는다.

예비 창업자 박모(41)씨는 “매장이 대전이라 본사에 인테리어를 빼고 견적을 냈지만 거액의 감리비를 제시해 개인사업자에게 맡겼을 때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인테리어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리비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외에 ▲가맹점 인테리어 및 재시공 요구 ▲마케팅·홍보비 비용 전가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이나 설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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