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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처남과 계열사 '흰달' 이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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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05 15:00:29 수정 : 2015-01-20 1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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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인 ㈜흰달의 이사 이모씨를 지난 4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5일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전날 저녁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옥천영농조합법인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도 맡으면서 부동산 매입 등을 주도하는 등 유씨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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