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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유병언, 체코에도 망명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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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04 18:58:18 수정 : 2015-01-20 1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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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확인… 매제가 前 체코대사
검찰, 금수원 재진입 놓고 또 고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이 또다시 ‘금수원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를 지원하고 있는 조력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안성에 있는 금수원 재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금수원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종교적 박해를 주장하고 있는 유 회장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유 회장, 체코에 망명 신청

유 회장이 체코에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4일 확인됐다. 유 회장이 왜 체코에 알아봤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점령당한 직후부터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시민혁명으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뒤 민주정부를 수립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으로 지칭되는 민주화·자유화 노선을 채택했다가 소련의 무력침공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유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씨가 체코대사를 지낸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대사는 유 회장이 2011∼2013년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개인 사진전을 개최할 때 대사 지위를 남용해 이를 도운 혐의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를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지명수배)씨의 도피를 돕고 유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이모(57)씨도 긴급체포했다.

◆긴장감 도는 금수원

검찰의 재진입 계획이 알려지면서 금수원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회장 도피 총괄기획자로 지목된 일명 ‘김 엄마’(58) 체포를 위해 이번주 중 금수원 진입을 고려 중이다. 진입 시점은 6·4지방선거 직후인 5∼6일이 유력하다. 주말에는 구원파 신도들이 예배를 하러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7∼8일은 작전에 적합치 않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첫 금수원 진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유혈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검찰이 구원파에 유화책을 썼고, 구원파 측도 스스로 금수원 정문을 열어주었다. 이번에는 검찰이 “구원파에 농락당했다”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이고, 구원파 역시 “유 회장을 지키겠다”며 일전(一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검찰이 무력충돌을 각오하고 금수원에 진입할 경우, 구원파 측은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해외 망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유 회장 측이 무력충돌을 이용할 수 있다. 검찰의 금수원 진입을 박해의 증거로 내세워 유 회장 측이 주한 해외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각국 대사관에 유 회장의 혐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 망명을 받아줄 나라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현실로 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또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하더라도 유 회장 도피 총괄책인 ‘김 엄마’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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