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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도 바로 세우자] 역대 성금 어떻게 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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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6 06:00:00 수정 : 2014-05-26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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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 때 정부보상금 대체
삼풍百 붕괴 땐 구조대원 격려금 지급도
국민성금 모금의 역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길고 곡절도 많다. 1907년 우리 국민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억압하기 위해 반강제로 제공한 차관이 당시 돈으로 1300만원에 달하자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국채 보상은 모금 착복 등의 소문을 퍼트린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진 전 국민이 방위성금을 내야했다. 약 609억원을 모아 F-4D 전폭기 등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데, 방위성금과 관련한 고위층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지고 기업에 반강제적인 ‘준조세’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폐지됐다.

1986년에는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수공(水攻) 목적으로 붕괴시키면 200억t의 물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라는 전두환정권 겁박에 총 639억원의 국민성금이 모여 평화의댐 총공사비 1700억원에 충당됐다. 훗날 감사원 감사에서는 금강산댐 위험성이 부풀려지고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 등 대형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국가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메우는 데 쓰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은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때는 292명이나 사망했지만 국가에서 보상금이 일절 나가지 않았다. 당시 재난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았고,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서해훼리㈜의 재무상황도 열악해 법적 보상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웠다. 국민성금 96억여원이 유일한 법적 보상금의 재원으로 사용돼 피해자 1인당 9200여만원이 지급됐다.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1994년) 때는 국민성금 6억8500만원이 모였으며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때는 서울시에서 20억1000만원, 서초구에서 9800만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기탁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군경, 소방관 및 민간 구조대원의 활동 및 격려금으로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사고수습대책위원회 의결로 사고 수습과 유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

대구대 금융보험학과 이천성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인해 모금된 성금의 사용은 그 성금 기탁자의 기탁 의도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는 일반 국민 성금이 마치 당연한 재원인 양 사용하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 성금으로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논문에서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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