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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재시공… 세월호와 ‘부실 판박이’

입력 : 2014-05-15 18:11:58 수정 : 2014-05-16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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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국보 1호 숭례문이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부실 복구된 것으로 확인돼 단청, 기와, 지반 등을 재시공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숭례문의 경우 단청·지반·기와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시공하도록 문화재청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숭례문 복구는 전통 기술의 활용이 가장 강조되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숭례문 복구 공사 당시의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숭례문 복구 공사는 단절된 전통기법을 재현·시공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년으로 공사기간을 설정했다”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채택·적용하거나 현대철물을 사용하는 등 숭례문 복구원칙을 훼손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단청 작업 과정에서 화학접착제와 화학안료를 몰래 반입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지반의 복구 과정에 대해서도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해 숭례문과 주변 계단 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단청과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주요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부실한 관리실태도 드러났다. 경주의 첨성대(국보 31호)는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씩 기우는 것이 확인됐으나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독일에서 반환된 ‘겸재 정선 화첩’,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등 4676점의 문화재를 국가·지방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조차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실시한 정기 조사, 특별점검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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