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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조대, 이동수단 없어 버스-어선 갈아타고 세월호 현장에 2시간여 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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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3 13:55:02 수정 : 2014-05-13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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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을 다투는 현장에 투입되는 해양경찰청 구조대가 이동수단이 없어 버스와 배를 갈아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목포 해양경찰서 122구조대는 신고후 2시간 20여가 지난 11시 20분께 현장에 갔다.

심해 잠수능력과 장비를 갖춘 해경 유일의 특수구조단도 자체 헬기가 없어 차를 타고 김해공항을 거쳐 목포공항에 내린 뒤 다시 이동하는 바람에 오후 1시 42분에야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출동명령을 받았다.

자체 보유한 고속단정으로는 80km가량 떨어진 현장까지 도달할 수 없다 서둘러 육로로 이동했다.

122구조대 10명은 1시간 35분 간 버스를 타고 팽목항까지 갔다.

이어 어선으로 갈아 타 현장에는 오전 11시 20분에야 도착했지만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긴 채 이미 침몰한 뒤였다.

경비정의 기관 고장으로 현장에 늦게 도착한 예도 있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등 구조요원 18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10분 진도 서망항에서 P-120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다가 기관 고장 때문에 대체 경비정을 기다렸다.

결국 P-125정으로 갈아타고 애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편 사고 당시 해경의 현장지휘관(OSC·On Scene-Commander) 임무 수행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척 이상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수색에 참여할 땐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함정이 OSC 임무를 맡는다.

해경 지휘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에 OSC 임무를 부여했다.

OSC는 지휘부 권고에 따라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임무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23정은 도착 후 2시간가량 현장을 지휘했다.

하지만 123정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오전 9시 51분∼10시 6분 "승객들을 전원 퇴선 조치하라", "반대편(우현)으로 이동해 승객들이 뛰어내리도록 하라"는 등 4차례 걸친 퇴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123정은 또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123정은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보고하는 '전복 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SC 임무는 이후 두차례 큰 함정으로 인계됐다.

오전 11시 35분 목포해경 1508함(1천500t급)이 현장에 도착, 123정으로부터 현장지휘 임무를 넘겨받았고 낮 12시 김문홍 서장이 탄 3009함이 다시 인수했다.

한편 해경은 서장 지시가 있기 전 123정에서 자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정 승무원들이 오전 9시 40분 조타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심한 경사로 진입이 어려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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