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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들집에 살면 노인 기초연금 못받아

입력 : 2014-05-07 20:03:06 수정 : 2014-05-08 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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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안 8일 입법예고 진통 끝에 올해 도입된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7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 65세 노인 중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에 따라 30% 이상 공제되지만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월 15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 원을 더한 114만원이 된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주택에 사는 노인에게도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가격에 비례해(X0,78%) 월 38만∼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이 넘는 아들 명의의 집에 혼자 사는 노인은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 97만5000원이 인정돼 소득 하위 70% 기준인 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살 경우에는 21억원이 넘는 주택일 경우 월소득인정액(139만2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 이상 또는 4000만원이 넘는 차량),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혼 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3분의 2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기초연금 최소값 10만원을 더해 14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5년 뒤인 2018년으로 명시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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