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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천안함때 정부돈 받아 해경과 밀접한관계?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7 17:42:14 수정 : 2014-04-27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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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여객선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도 정부로부터 4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월 14일 언딘은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선정됐다.

업체 선정은 해경과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계약금액은 5억원이었다.

언딘은 그러나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 해경이 발견한 시신 2구 외에 다른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되고 선체 입구에 어망·밧줄 등이 쌓여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수중수색을 중단했다.

실종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체 인양을 요구하다가 정부가 실종 선원들에게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히자 선체 인양을 포기하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이 종료된 뒤 계약금액 5억원 중 4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계약금액의 9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한 지 만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언딘이 구난업체로 결정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해경과 언딘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총 19명에 이르는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에는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 6명(협회 지부 포함)이 취업한 것과 관련, 해경이 유관단체를 만들고는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해경측은 “청해진해운이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해경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김준영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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