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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자격 논란' 돌발변수

입력 : 2014-04-24 16:13:58 수정 : 2014-04-24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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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장 경선에 예기치 않는 변수가 발생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안상수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창원시장 경선 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시 논의해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새누리당 창원시장 경선후보는 후보단일화 등을 거쳐 배한성 전 창원시장,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2명으로 좁혀진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당원 직접투표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로 지난 20일 시장 후보를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무기 연기됐다.

안상수 후보 측은 "배한성 후보가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연거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를 소흘히 해 후보 적격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경선 방법도 100% 여론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창원시장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려던 모 인사 지지를 부탁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은 "2002년뿐만 아니라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했다.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선법 위반을 했지만 후보를 배제할 만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재논의 통보가 온 만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한성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물결이 이는 와중에도 자격 심사 운운하며 상대후보를 흠집 내려 한다고 반발했다.

배 후보 측은 "안 후보도 연평도 피격때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는 등 여러 허물이 있으며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은 '경선불복'"이라고 맞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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