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24일 "(승객을을 놔두고)먼저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안내방송을 듣고 대기하다가 배가 침수되고 완전히 넘어가기 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했을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는 "3층 기관실에 기관부 7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관실 외에는 배가 어떤 상황이었는 지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했다.
"누가 탈출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손씨는 "이미 진술한 내용이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손씨를 비롯해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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