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앞으로 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 자격 보유해야

입력 : 2014-04-24 08:19:02 수정 : 2014-04-24 09:53: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침몰 세월호(6825t) 선장 이준석씨가 2급항해사 자격 보유자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2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금은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