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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는 합헌”

입력 : 2014-04-23 20:12:59 수정 : 2014-04-23 2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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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뒤집고 州정부 권한 인정
흑인·히스패닉 사회 반발 예고
미국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각 대학이 채택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에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대법관 9명 중 6 대 2 의견(1명 미참여)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인 제6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11월 내린 헌법상 평등권 위반 및 인종차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내 흑인과 히스패닉 등 마이너리티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외에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냈다. 행정부 근무 시절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스스로 대법관 기피신청을 내 결정에서 빠졌다.

다수 의견을 쓴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각 주가 유권자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이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58쪽짜리 소수의견문에서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조차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며 “법관은 사회에 엄존하는 인종 불평등을 뒷짐 진 채 앉아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대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자신들이 각각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에 입학할 때 이 정책이 합격의 한 요인이 됐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주 8개주는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하거나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교포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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